”性暴行前科20代が
執行猶予の期間にまた...”
忠北清州相当警察署は17日 、知的 障害のある女子高生を
常習的に性暴行したA(26) に対して 拘束令状を申請した。
Aは、先月30 一部の はず 、最近 まで、清州市、自分の家
で、知的障害のある女子高生B(17)の量を5回にわたって性
暴行した。
調査の 結果、 家を出てBさんを知人を通じて知り合ったAはB
量と、自分の家で一緒に過ごせば、この同じことを犯したこと
が分かった。
特に、2008年に同じ罪を犯したAは、執行猶予 期間 に再び
小学生を相手に破廉恥な犯罪を犯した。
"성 폭행 전과 20대가
집행 유예의 기간에 또..."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는 17일 ,지적 장해가 있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A(26)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는, 지난 달 30 일부일 것 , 최근까지, 청주시, 자신의 집
그리고, 지적 장해가 있는 여고생 B(17)의 양을 5회에 걸쳐서 성
폭행했다.
조사의 결과, 집을 나와 B씨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A는 B
양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보내면, 이 같은 것을 범한 것
(을)를 알 수 있었다.
특히, 2008년에 같은 죄를 범한 A는, 집행 유예 기간에다시
초등 학생을 상대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