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원문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제2조 1항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이 해결완료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1965년에 도쿄에서 연결된 협정입니다만, 거기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써 있습니다.교섭에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향후도 청구를 계속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조약에 싸인해야 하지는 않습니다.반대로,이 협정에 싸인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는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이제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협정에 싸인했는데, 그것을 잊어 대통령이「 아직 불네, 아직 지불해라」와 돈을 청하므로, 거기에 놀라고 있습니다.
2MBの要求に日本が応じない根拠
2 MB의 요구에 일본이 응하지 않는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