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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在日本ギムチノム:先進国日本のアムゾックな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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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ぜ ¥”特別領主資格¥”が特権なの?
 

特別領主資格は在日など限定された外国人 (特別領主者には極めて一部の在日台湾人含み  その大部分が在日韓国人 · 朝鮮人が占めています) 万認定領主資格だからです.

  特別領主資格 ¥”で在日無条件日本に滞在するのが認められてまたその子孫も韓国的,  あるいは朝鮮的まだ何世代にわたって日本に居住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当然旅行客期限がないから   他の外国人と一緒に滞留延長許可申し込みが必要ではなくて, また再入国許可も他の外国人が 3 年間   ある一方, 特別領主者は 4 年 (最大 5 年まで延長可能)と優待されています.

他の外国人は日本での就業に規制があります万, 在日本キムチは国籍組​​項に規制されない職種について自由に就職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これは確かに他の外国人に対する差別的権限付与で法   下の平等に惚れるゴッイラ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生活保護便】

 

生活が困窮している在日本キムチを保護することは日本の憲法第 25 条の主旨から当たり前なの?

国民に最低限度の生活保障 ¥”を国家に要求した憲法によって生活保護というシステム構成にあります憲法がウィムファウンどこ剥けるが ¥”国民保護¥”であり, したがって外国人に対する生活保護は憲法違反という音が非常に強いです.
  元々外国人保護は一次的にその外国人が属した国家 (在日場合韓国政府)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外国人に対する保護はどんな意味でその外国人が属した国家の主権侵害皆  できる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また在日本キムチの生活保護の割合は人口の割合で日本国民のそれと比べて 5 倍のチァイがイッオ, 日本の  外国人生活保護人員の約 70 %が在日という結果が厚生労動省で発表されています (厚生労動省,   2004 年度統計で).

 

【通名便】

Q. 日本で生活するのに朝鮮名前は不便で, 差別されるから通名は当たり前の権利ではない?

A. 日本国民は特殊な場合を除き法的に通用する通名される制度は一般的に認められないです.この恨み点だけでも在日本ギムチノムは認定受けている. 通名という制度が特権イン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


通名制度は名分上他の外国人にも認められています万, 通名を使う外国人は在日本キムチ以外に大部分ないです. 在日中国人や台湾人も自分の名前で生活している人が大部分で生活に不便あるいは   差別されるという主張はゼイルギムチノムだけ持った冗談に過ぎないです.

も日本では在日本ギムチノムの幾多の強力犯罪事件が起こっています万, 言論 (特に朝日新聞系列)の  多くの通名報道をして, 犯罪だらけ在日本キムチの実態を日本国民が分か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ます.   もちろんこれは一次的に通名報道が好きな言論の責任だが, 元々は通名制度される以上  犯罪助長制度が存在することこそ問題です.

 

  [教育問題便】

Q.  民族学校を国家が支援することは当たり前でしょう?

A.在日本キムチを取り囲んだ教育問題が深刻な一路を歩いています. 親密な例ではテロ国家で有名な北朝鮮係の朝鮮学校に地方自治団体で補助金を寄付されて, もっと朝鮮学校側は国家が株逓加されて造成しなさいとわめき打っている始末です.

 

 参照で朝鮮学校は北朝鮮の学校に準する教育が成り立っています.  テロ首魁 ¥”,¥”不良 ¥”,¥”独裁者 ¥”,¥”殺人狂 ¥”など多様な名前で愛される金正日する不逞朝鮮人褒め言葉  する教育が成り立っています. そんな学校に税金を乂出する変な場面は決して容赦されるゴッヌンないです.

  また日本各地の公立小 · 中学校では民族ハックグブラは在日韓国 · 朝鮮人など特定ミンゾックウルウィした   課外クラスが設置されています. 民族クラスを取り囲んだ深刻な問題がイルオナゴイッウルだけではなく特定人種  そのまま課外クラスを認めている現象は他の外国人たちに対する差別ヘングウィゾチァイッヌンのです.

 

【在日公務員便】

Q. 在日本ギムチノムが公務員になること, 何が問題か?

A.  公務員は全体のボランティア, すなわち空腹で社会のために働く人を言います. 国会議員, 判事,  警察官, 自慰官教職員, また国家の各機関や脂肪公共団体の職員など多様な種類の公務員があります.
  公務員の中には国会議員などのように直接国家の意思決定に関する重要なジックチェックドイッオ, したがって国家  公務員については外国人の登竜は認めないし, それが世界の常識というのです.  するが  地方公務員に対する統一になった規則が存在しないから一部でありなさいといいながら公権力の行事に係わらない  職に対しては各地方自治団体の判断で外国人のドングヨングウルしています (※).

  外国人の中でも特に在日韓国 · 朝鮮人の地方公務員登竜が目に立っていて増大する彼らの中では  公権力の行事に関する管理職に登竜が認められないことは差別だと属した地方自治団体を訴えた不逞在日島あるのです.  最高裁判所まで申し立てられた事案になりました万, 当然敗訴されました.
 

が不良ゼイルギムチノムは記者会見で次のように卑劣な言葉しています.

 

「 全世界に言いたい. 日本には来るな!   税金を支払いたくない.負ける腹愈せをするが公務員としての自覚も倫理ヌキムドオブゴ国益を害する  発言をどうこうでもないようにする外国人が公務員という職業に携わること, 点火することができて現行制度は非常に問題が
  あると言えますね.

 

 も, もし韓半島と日本の間に戦争を起こす同じことになった時, 彼らは在日本キムチ公務員は誰のために仕事をしますか?  外国人がゴングムワンイドエギの危険を充分に考慮して外国人の公務員登竜に  大海思って行くのなければなりません.

  ※ 現在全国 11 ブヒョン及び主要都市 35 時が職員採用の国籍組​​項を撤廃

 

【外国人参政権便】


Q. 税金を納める在日本キムチのチァムゾンググォンウルズだないことは差別ではないの?

A.自国内に定着する外国人に参政権を付与する国は世界的に見ても北ヨーロッパ国家など極めて少数に限定になっています.

その参政権部でも相互認めることをゾゴンウロする場合が多くて無条件井州外国人に   チァムゾンググォンウルズゴある例は手に指折るほどないです.
 

 勿論, 韓国では 2005 年に国内井州外国人に地方参政権を付与する法案が成立されて 2006 年に  開かれた地方選挙で初めに井州外国人が投票権を投資しています. しかしこの参政権付与の対象になる韓国定着日本人は数十人の外にないで, 一方の在日は参政権が付与される大人人口が 52 万名  存在していて, 非常に平等な相互主義ではない状況です.

  税金を支払うことを理由で参政権を要求する在日本キムチ (及び左翼団体)の愚かな主張もあるが, 元々現代デモクラシーの普通選挙は財産や地位, 所得などにかかわらず国民が同等政治に参加すること  のを示すことで税金を出しているのか可否にチァムゾンググォンウルズはのではないです.
 

も 52 万人という外国人勢力が特定地域で参政権を行使すればそっちへ行って外国人に拉致される  危険が非常に高いことも同時に思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も, 2007 年 6 月, 韓国憲裁は在外国民の選挙権制限は憲法不合致で決断を出しています.  在日など海外に居住する韓国人に韓国政府がソンゴグォンウルズだないことは違憲という判決です.  これによって韓国では 2012 年実施を目標で在日本キムチを含んだ海外定着韓国人にも選挙権が  与えられたことと見込まれています.

 

【年金問題便】

Q. 賦金を支払いたくもジブルハジウだからヨングムウルズだないことは差別ではないの?

A.1964 年に施行された国民年金法は 1982 年に国籍組​​項が撤廃されて, 在日本滞留外国人も年金の対象になりました. しかし字 如 句国民年金であり, ¥”外国人を除くことは憲法と国際条約を違反するのではない. 我が国に滞留する外国人の社会保障制度に対して 1 次的に責任を負って  あることはその本国してその判決が出ています (2007.2.23 京都地方法院第 2 民事部).

  また中韓国に帰るから ¥”という理由で賦金の支払いを拒否したことは彼らの在日の側面でそこまで年金に求愛なら総連次第民団のが好調年金を作れば良かったでしょうにあるいは個人で銀行や保険に加入すれば良かった万の話で, それを疎かに一関係を日本政府に支払いさせようとする錯覚論の掛けがね  強要に過ぎないです.


余談です万, 大韓民国に年金制度が生じたことは 1986 年.  すなわち, 韓国に帰るという理論は掛け金を支払い意思オブウムというのを覆してもあります.  すなわち, 現在ヨングムウルバッをスオブヌンのは彼らの自分の管理能力の不足のためで, その連結を日本人が  支払おうと思うことに過ぎないです.



재일본 김치놈:선진국 일본의 암적인 존재

왜 "특별 영주 자격"이 특권이야?
 

특별 영주 자격은 재일 등 한정된 외국인 (특별 영주자에는 극히 일부의 재일 대만인 포함  그 대부분이 재일 한국인 ·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인정 영주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영주 자격 "에서 재일 무조건 일본에 체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그 후손도 한국적,  혹은 조선적 채 몇 세대에 걸쳐 일본에 거주 할 수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행객 기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이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재입국 허가도 다른 외국인이 3 년간   있는 반면, 특별 영주자는 4 년 (최대 5 년까지 연장 가능)와 우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은 일본에서의 취업에 규제가 있습니다 만, 재일본 김치는 국적 조​​항으로 규제되지 않은 직종에 관해서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권한 부여이고 법   아래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 보호 편】

 

생활이 곤궁하고있는 재일본 김치를 보호하는 것은 일본의 헌법 제 25 조의 취지로부터 당연 하겠지?

국민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 보장 "을 국가에 요구 한 헌법에 따라 생활 보호라는 시스템 구성에 있습니다 헌법이 의무화은 어디 까지나 "국민 보호"이며,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생활 보호는 헌법 위반이라는 소리가 매우 강합니다.
  원래 외국인 보호는 일차적으로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 (재일 경우 한국 정부)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주권 침해 모두  할 수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재일본 김치의 생활 보호 비율은 인구 비율에서 일본 국민의 그것과 비교하여 5 배의 차이가있어, 일본의  외국인 생활 보호 인원의 약 70 %가 재일이라는 결과가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2004 년도 통계에서).

 

【통명 편】

Q. 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조선 이름은 불편하고, 차별되기 때문 통명은 당연한 권리 아니야?

A. 일본 국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통용되는 통명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한 점만에서도 재일본 김치놈은 인정 받고있다. 통명이라는 제도가 특권 인 것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통명 제도는 명분 상 다른 외국인에게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만, 통명을 사용하는 외국인은 재일본 김치 이외에 대부분 없습니다. 재일중국인이나 대만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생활하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생활에 불편"혹은   "차별된다"는 주장은 재일김치놈만 가진 농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재일본 김치놈의 수많은 강력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언론 (특히 아사히 신문 계열)의  많은 통명 보도를하고, 범죄 투성이 재일본 김치의 실태를 일본 국민이 아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차적으로 통명 보도를 좋아하는 언론의 책임이지만, 원래는 통명 제도되기 이상  범죄 조장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편】

Q.  민족 학교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A.재일본 김치를 둘러싼 교육 문제가 심각한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친밀한 예에서는 테러 국가로 유명한 북한계의 조선 학교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기부되어, 더욱 조선 학교 측은 국가가 주체가되어 조성하라고 아우성 치고있는 시말입니다.

 

 참고로 조선 학교는 북한의 학교에 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수괴 ","불량 ","독재자 ","살인광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랑받는 김정일하는 불령 한국인 칭찬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세금을 갹출하는 이상한 장면은 결코 용서되는 것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 각지의 공립 초 · 중학교에서는 민족 학급라는 재일 한국 · 한국인 등 특정 민족을위한   과외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족 학급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있을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  그냥 과외 학급을 인정하고있는 현상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조차있는 것입니다.

 

【재일 공무원 편】

Q. 재일본 김치놈이 공무원이되는 것, 무엇이 문제야?

A.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 즉 공복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회의원, 판사,  경찰관, 자위관 교직원, 또한 국가의 각 기관이나 지방 공공 단체의 직원 등 다양한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 등과 같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에 관한 중요한 직책도있어, 따라서 국가  공무원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등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이 세계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에 대한 통일 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라며 "공권력의 행사"에 관련되지 않는  직에 대해서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판단으로 외국인의 등용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재일 한국 · 한국인의 지방 공무원 등용이 눈에 띄고있어 증대하는 그들 가운데는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관리직에 등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며 속한 지방 자치 단체 을 호소했다 불령 재일도있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제기 된 사안이되었습니다 만, 당연히 패소되었습니다.
 

이 불량 재일김치놈은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막말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에 말하고 싶다. 일본에는 오지 마라!"   "세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지는 분풀이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각도 윤리 느낌도없고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하는 외국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점화 할 수있다 현행 제도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만일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같은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재일본 김치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합니까?  외국인이 공무원이되기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국인의 공무원 등용에  대해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현재 전국 11 부현 및 주요 도시 35 시가 직원 채용의 국적 조​​항을 철폐

 

【외국인 참정권 편】


Q. 세금을 납부하는 재일본 김치의 참정권을주지 않는 것은 차별 아냐?

A.자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북유럽 국가 등 극히 소수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 참정권 부여도 상호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정주 외국인에   참정권을주고있는 예는 손에 꼽을 정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2005 년에 국내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성립되어 2006 년에  열린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정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정권 부여의 대상이 되는 한국 정착 일본인은 수십 명 밖에 있지 않고, 한편의 재일은 참정권이 부여되는 성인 인구가 52 만명  존재하고있어, 매우 평등 한 상호주의가 아닌 상황입니다.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유로 참정권을 요구하는 재일본 김치 (및 좌익 단체)의 어리석은 주장도 있지만, 원래 현대 민주주의의 보통 선거는 "재산이나 지위, 소득 등에 관계없이 국민이 동등 정치에 참여할 수  것 "을 가리키는 것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참정권을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52 만 명이라는 외국인 세력이 특정 지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면 거기가 외국인에게 납치되는  위험이 매우 높은 것도 아울러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2007 년 6 월, 한국 헌재는 "재외 국민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일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한국 정부가 선거권을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12 년 실시를 목표로 재일본 김치를 포함한 해외 정착 한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 문제 편】

Q. 부금을 지불하고 싶지도 지불하지으니 연금을주지 않는 것은 차별 아냐?

A.1964 년에 시행 된 국민 연금법은 1982 년에 국적 조​​항이 철폐되고, 재일본체류 외국인도 연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자 如 "구 국민"연금이며, "외국인을 제외 할 것은 헌법과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1 차적으로 책임을지고  있는 것은 그 본국하다 "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2007.2.23 교토 지법 제 2 민사부).

  또한 "중 한국에 돌아 가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부금의 지불을 거부 한 것은 그들의 재일의 측면이고 거기까지 연금에 구애면 총련 나름 민단 것이 호조 연금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혹은 개인으로 은행이나 보험에 가입하면 좋았다 만의 이야기로, 그것을 소홀히 한 관계를 일본 정부에 지불시키려는 착각론의 고리  강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담입니다 만, 대한민국에 연금 제도가 생긴 것은 1986 년.  즉, 한국에 돌아 간다는 이론은 걸쇠를 지불 의사 없음이라는 것을 뒤집어도 있습니다.  즉, 현재 연금을받을 수없는 것은 그들의 자기 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이고, 그 연결을 일본인이  지불하려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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