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条約 第三章 安全
第5条(c) 連合国としては、
日本国が主権国として
国際連合憲章第五十一条に掲げる個別的又は
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有すること
及び日本国が集団的安全保障取極を自発的に
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を承認する。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정당한 권리♪
SF조약 제3장 안전
제5조(c) 연합국으로서는,
일본이 주권국으로서
국제연합 헌장 제5십일조로 내거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가지는 것
및 일본이 집단적 안전 보장취극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
(을)를 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