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항
*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모든 요구조건에 합당하다
10-1項
* 各当事国は当事国の主権を行使するにおいて本条約上の問題に係わる非常事態が自国の地上利益を危なげにさせていることを決める場合には見た条約から脱退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を持つ.
* 脱退通告を 3ヶ月の前にすべての条約当事国とUN安全保障理事会に行う.
* 国家が見做す非常事態に関する説明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
???????
客観的に見ても韓国は NPTで脱退するすべての要求条件に適当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