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5년 1월까지 650여 명의 시리아 난민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고, 이 중 500여 명이 인도적 체류 비자를 받았다. 시리아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2014년 한국 정부는 시리아인이 한국으로 피난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에서 입국과 체류에 대한 심사는 보통 몇 년을 끌기 마련이지만, 이 조치로 시리아인들의 심사기간이 짧아지면서 730여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인 상황이 되었다.
인도적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의료보험 등 몇 가지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매 6개월마다 심사와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리아 난민을 제외한 다른 난민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아래 표는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월보에서 난민현황을 가져온 것이다. 통계에서도 드러나지만 난민신청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인정율은 극히 적다. 난민 신청 사유로 정치적인 사유 또는 내전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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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2014년 난민법이 시행되어 난민 심사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고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국 6개월 안에는 생계비와 주거시설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영종도에 세워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입소허가의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UN難民器具によれば 2015年 1月まで 650余名のシリア難民が韓国で難民申し込みをしたし, この中 500余人が人道的滞留ビザを受けた. シリアの事態が切迫に帰る状況で, 2014年韓国政府はシリア人が韓国で避難してとどまるように許可する手続きを簡素化した. 韓国で入国と滞留に対する審査は普通何年を引きずるものと決まっているが, この措置でシリア人たちの審査期間が短くなりながら 730人余りの人道的滞留許可者の中で大多数がシリア出身である状況になった.
人道的滞留ビザを持った人は韓国で職業を持つことができるし, 医療保険など何種類基本的な権利が与えられる. しかしこのビザは有效期間が 6ヶ月だ. 毎 6ヶ月ごとに審査と延長手続きを通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まともにできた職場を取ることを事実上不可能にさせる原因になっている. それならシリア難民を除いた他の難民たちの状況はどうだか? 下表は 2015年 7月 31日基準で出入国管理事務所の統計月報で難民現況を持って来たのだ. 統計でも現われるが難民申請数字は急激に増加しているがその認定率は極めて少ない. 難民申し込み事由で政治的な事由または内戦による事由が一番多いことで現われる.
韓国ではアジア最初で 2014年難民法が施行されて難民審査で弁護士助力を受けて通訳を支援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入国 6ヶ月の内には生計費と住居施設も支援受ける. しかし永宗島に建てられた出入国・外国人支援センターは入所許可の手続きと基準が気難しくて多くの数の難民申請者が利用するには限界点が存在す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