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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日韓請求権、訴訟を却下
ミリタリー

日韓請求権訴訟、遺族側の訴え却下…韓国憲法裁

 

 戦時中、日本に動員された男性の韓国人遺族が、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賠償請求権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規定したのは、個人の財産権を保障した韓国憲法に違反するとした訴えについて、韓国の憲法裁判所は23日、「審判の対象ではない」として遺族側の訴えを却下した。

 協定が違憲かどうかについて憲法判断は示さなかった。

 協定を巡っては、韓国最高裁が2012年5月、三菱重工業と新日本製鉄(現新日鉄住金)に対する韓国人元徴用工の訴訟で、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判断。この判決以降、韓国各地の地裁、高裁で、日本企業に対して損害賠償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が相次いでいた。

 

http://www.yomiuri.co.jp/world/20151223-OYT1T50060.html?from=ytop_top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

 

第二十六条 「合意は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効力を有する全ての条約は、当事国を拘束し、当事国は、これらの条約を誠実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七条 国内法と条約の遵守

 当事国は、条約の不履行を正当化する根拠として自国の国内法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ウィーン条約でも明らかなように、

仮に、韓国の憲法裁判所が日韓基本条約を違憲と判断しても、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の第27条の規定に基づき、

国際法上、日韓基本条約を無効にする事は不可能であり、

韓国の憲法裁判所の判断自体が、国際法において無効とされます。

 

もし、韓国の憲法裁判所が違憲性を判断していたら、

国際社会からは、韓国は、

「国際法を知らない、守らない国」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でしょう。

 

韓国人は、もっと国際法を勉強するべきですね。

もし、判決で、韓国の憲法裁判所を非難する韓国人がいたら、

その人は、国際法に対して無知ということになり、

世界的な恥さらしになります。

 

 


일한 청구권, 소송을 각하

일한 청구권 소송, 유족측의 호소 각하…한국 헌법재

 

 전시중, 일본에 동원된 남성의 한국인 유족이,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 한국 헌법에 위반한다고 한 호소에 대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3일,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로서 유족측의 호소를 각하 했다.

 협정이 위헌인지 어떤지에 임해서 헌법 판단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협정을 둘러싸서는, 한국 최고재판소가 2012년 5월, 미츠비시중공업과 신일본 제철(현신일본 제철주금)에 대한 한국인원징용공의 소송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판결 이후, 한국 각지의 지방 법원, 고등 법원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었다.

 

http://www.yomiuri.co.jp/world/20151223-OYT1T50060.html?from=ytop_top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제2십육조 「합의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해, 당사국은, 이러한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2 쥬우시치죠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당사국은,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빈 조약에서도 분명한 것 같게,

만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일 기본 조약을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의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해,

국제법상, 한일 기본 조약을 무효로 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가,국제법에 대하고 무효로 여겨집니다.

 

만약,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하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국제법을 모르는, 지키지 않는 나라」로서 인식되고 있었지요.

 

한국인은, 더 국제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비난 하는 한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국제법에 대해서 무지라는 것이 되어,

세계적인 망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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