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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もらい事故」でも賠償義務負う....?
自動車

「받아 사고」에서도 배상 의무 진다....?

 본래라면 시사 재료입니다만, 고민한 끝에, 감히 이쪽에서도 스렛드를 세워 두려고 하는 거에요.
(이)라고 할까, 이 재판, 너무나 너무 미묘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일본 전국의 드라이버에, 영향이 있는 판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하 인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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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사고」에서도 배상 의무 지는 후쿠이 지방 법원 판결, 무과실의 증명 없다



 차끼리가 충돌해, 센타라인을 초과한 측의 조수석의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직진 해 온 맞은편 차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유족이 맞은편 차측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 선고가 13일, 후쿠이 지방 법원이었다.

하라시마 마유 재판관은「맞은편 차 측에 과실이 없다고 있다고도 인정받지 못한」로 한 다음, 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근거해「배상할 의무를 지는」와 인정.
맞은편 차 측에 4000만엔 남짓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유족측의 변호사에 의하면, 같은 사고로 직진 맞은편 차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사망한 남성은 자신이 소유하는 차의 조수석을 타, 타인에게 운전시키고 있었다.
차의 임의 보험은, 가족 이외의 운전자를 보상하지 않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유족에게의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맞은편 차측은 일방적으로 충돌된 사고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자배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쳤을 때는, 손해배상 하도록(듯이) 정하고 있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를「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제삼자의 고의, 과실, 자동차의 결함이 있던 것을 증명했을 때」라고 규정.
판결에서는, 맞은편 차측이 무과실과 증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에 의하면 사고는 2012년 4월, 조등시의 국도 8호로 발생.
사망한 남성이 소유하는 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학생이, 앉아 졸기로 운전 조작을 잘못해, 센타라인을 넘어 맞은편 차에 충돌했다.


 판결에서는「맞은편 차의 운전기사가, 어느 시점에서 센타라인을 넘은 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인정하지 못하고,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받지 못한」로 한 한편, 「만일 빠른 단계에서 상대의 차의 동향을 발견하고 있으면, 클락션을 울리는 등 할 수 있어 전방불주시의 과실이 없었다는 말할 수 없는」와 과실이 전혀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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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용 종료


어떻게 생각해도, 이 판결, 납득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판례로서 이용되면,
「당 가게」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판결, 즉 본래라면 피해자인「맞은편 차」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논거는 여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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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는 경우를「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제삼자의 고의, 과실, 자동차의 결함이 있던 것을 증명했을 때」라고 규정.
이번 사례에서는, 맞은편 차측이 무과실과 증명할 수 없었다.
-----


 맞은편 차가 초과해 와 떠난 사고로, 피해자측이「무과실」인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존재하지 않는」과실에 대해서, 피해자측이, 어떠한 논거를 제시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판례에서는 일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 「악마의 증명」로 불리는 종류의 것을,
피해자 측에행네, 라고 말하는 것 와 같습니다.


-----
 현재라면, 「드라이브 레코더」의 기록에 의해서, 증거를 남긴다고 하는 수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차량 법상「강제력을 수반하는 설치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임의.
게다가 차량의 주변 상황은 기록해도, 드라이버 그 자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눈팔기등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명의 논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유추 하는 일을 허용 했다고 해서.
그럼, 「드라이브 레코더를 설치하지 않았다」일을 논거에, 「무과실의 증명을 실시할 수 없었다」로서 피해자측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무리이겠지, 그것(--;

 「차량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차를,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용하고 있던」상대에 대해「명확한 위반이나 하자가 존재한」일을 증명하는 것은, 죄를 묻는 측, 이번 경우「가해자측」의 책무. 피해자 측에는 어떠한 의무도 없을 것.

오히려 자신이 걸치고 있던 임의 보험의 내용을 고려하면「무보험」취급이 되는 상황을 허용 해, 한편 제삼자에게 운용을 맡긴 결과적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소유자」개소화 문제. 피해자 측에 해 보면「토바티끌」이외의 무엇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미치는 영향.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되어요인.


「존재하지 않는 과실」에 임해서 증명하는 수단이 없을 따름,
모든 피해자는, 「가해자」로서 다루어진다.
즉, 「사고가 있었을 경우, 전원이 가해자가 되는」일입니다만.
비록, 일방적인 받아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덧붙여서, 상기의 문장 자체가, 본래는 비정상입니다.
논리상, 증명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증명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 임의 보험의「무보험 상태」로 발생한 사고로의, 사망자에 대한 구제 조치, 라고 평가합니다가....(이)라고 해도, 역시 피해자로 해 보면, 토바흩어져 이외의 무엇도 아니다.

실제, 「무과실이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없는」일만이, 이번 피고(즉, 사고의 피해자측 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판결의 논거가 되어 있을테니까.

그렇지만 이것,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범하지 않은」와 증명 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체포나 구속을 하는 일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은 처벌하지 않고」라고 하는, 사법의 근간을 하는 사상에 대한 의의의 제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허용 해, 판례로서 확정시키는 일은, 매우 맛이 없다.
왠지?

「당 가게」가 일으킨 사고.
이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당 옥측이「무과실의 증명」를 요구하는 일도, 허용 하게 될테니까.



 우선, 드라이버의 1명으로서 이 재판의 피해자에게는, 항고해 주었으면 한다.
「악마의 증명」를 요구하는 사법 등,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할까 이 판결을 낸 재판관 자체의 자질을 의심해요(--;)



 게다가로.
드라이브 레코더, 역시 붙이는 편이, 좋은 것인지.

바보 재판관에게의 대책으로서.

 당 가게 대책도 있지만.
재판관이 피고에 대해서「무과실의 증명」를 요구하는 일을"정당"이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과실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라고 판단해, 유죄이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orz



몇 개-인가....여유는,
너무 바보같아 상대로 하고 싶지 않은 레벨이예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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