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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他車運転特約」が使えない?
自動車


2017.2.22 05:30更新
【衝撃事件の核心】
「そんなんインチキやん!」人から車借りて事故 使えなかった「他車運転特約」のナゾ

人から借りた車を運転していて事故を起こした男性。自動車保険の「他車運転特約」に基づいて保険金を請求したが…
人から借りた車を運転していて事故を起こした男性。自動車保険の「他車運転特約」に基づいて保険金を請求したが…


 人から借りた車で事故を起こしてしまったら、真っ先に気になるのが保険の問題だ。果たしてこの車にかかっているのか、所有者以外の人が運転していても適用されるのか-。大阪に住むその男性も、友人の車を事故で大破させてしまったという。だが、この点で思い悩むことはなかった。なぜなら男性には「転ばぬ先のつえ=他車運転特約」があったからだ。父親の加入保険に付いており、自分もその対象。男性は同特約に基づき、大手保険会社に支払いを請求した。ところが返ってきたのは、まさかのゼロ回答。「そんなんインチキやん!」。男性側は訴訟に打って出たが、1、2審ともあっさりと棄却された。一体なぜ?!

借りた車が全損状態に…

 原告側代理人によると、およそ3年前の深夜のことだった。20代の吉岡清一さん=仮名=は大阪市内で、友人の田中敏行さん=同=から借りた乗用車を走らせていた。

 少しぼーっと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気づけば目の前に、赤信号で停止中の車が迫っていた。

 ドン!

 幸い、追突した相手方は軽傷だったが、乗用車は全損状態に。後日、修理費は100万円超と算定された。田中さん自身は保険に入っていなかった。

 一方、吉岡さんの父親が契約していた自動車保険には「他車運転特約」が付いていた。

 保険会社のパンフレットにはこう書かれていた。

 「記名被保険者(※この場合は吉岡さんの父親)、その配偶者、同居の親族または別居の未婚のお子さまが、友人・知人等から臨時に借りた車を運転中の事故について、契約にセットされている補償の保険金をお支払いします」

 吉岡さんは当時、父親と同居していた。字面通りに読めば当然、保険金が出るはずだったが、結論としては1円ももらえなかった。

 事故証明書を取り寄せ、田中さんを含めた関係者からの聞き取り結果を代理人が書面にまとめて提出しても、保険会社が応じ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

 業を煮やした吉岡さんは保険会社に特約に基づく保険金の支払いを求め、大阪地裁に訴訟を起こした。

「請求権者は他車の所有者」

 この保険会社の他車運転特約は約款において、以下のように記載されていた。

 (1)《当社は記名被保険者またはその家族が、自ら運転者として運転中の他の自動車をご契約のお車とみなし、普通保険約款車両条項を適用します》

 適用される同条項では、被保険者(保険の対象者)の範囲をこう定めていた。

 (2)《この車両条項における被保険者は、ご契約のお車を所有する者とします》

 1審大阪地裁は(1)(2)の規定を前提に、極めてシンプルな判断を下す。

 「他車運転特約が適用される車両保険の被保険者とは他の車両の所有者を意味し、他車を運転していた者は該当しない。原告(吉岡さん)は他車の所有者(田中さん)ではないから、車両保険金の請求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つまり、他車運転特約上の保険金請求権は田中さんにあり、記名被保険者である吉岡さんの父親にも、その親族の吉岡さん自身にも帰属しないというわけだ。

「経由」の意味は…

 2審の大阪高裁では、保険金の請求権者が一体だれなのか、という点が改めて争点となった。

 吉岡さん側はパンフレットの書きぶりや、コールセンターの担当者が「保険金を請求できるのは保険契約者です」と説明したと主張し、吉岡さんは契約者である父親の家族として、保険金を請求できると訴えた。

 また今回の他車運転特約には、先に触れた(1)(2)に加えて(3)《保険金の請求は、記名被保険者を経由して行うものとします》とのただし書きがあった。これは他車の所有者たる田中さんに代わり、吉岡さん側が請求でき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のか-。

 こうした争点に対し、大阪高裁もまた簡潔に、吉岡さん側の訴えを退けた。

 「他車の所有者(田中さん)に車両保険金請求権が帰属するとされており、『経由』と書かれていても記名被保険者に請求権はない。請求権が記名被保険者またはその家族に属するのであれば、端的にそう規定されるべきで、記名被保険者を『経由して』と書く必要はない」

 コールセンターの担当者らの説明については「内容が正確に再現されているか不明」と一蹴した。

新たな争点

 要するに1、2審判決が言っているのは、請求権は田中さんにあるという、それだけのこと。約款の立て付けが素人には分かりにくく、市民感覚からするとだまされたような錯覚に陥るが、保険業界関係者は「保険会社によって細かい規定の違いはあるだろうが、他車運転特約をめぐるトラブルはあまり聞かない」と指摘する。

 約款上、請求権が「他車の所有者」とされていても、それは形式上の問題であり、大半のケースでは、記名被保険者の求めに応じて保険金が支払われているとみられる。

 そうなると当然、素朴な疑問が浮かぶ。今回のケースでも田中さんに請求権があるのは裁判所も認めているのだから、田中さんから吉岡さんの父親を経由して、保険会社に支払いを求めればいいだけではないのか。

 ここで別の争点が浮上する。原告側代理人によれば、提訴前の保険会社のやりとりでは、本当に吉岡さんが運転していたのか疑う向きがあったという。

 たとえば、事故を起こしたのは別人で、他車運転特約のつく吉岡さんに身代わりを頼んだのではないか-。

 保険会社側は「コメントできない」としており、その意図は明らかではないが、いずれにせよ今回の事故を保険適用の対象外と見ている点では一貫している。吉岡さん側は上告はせず、請求権者たる田中さんも巻き込んで改めて争う方針という。

http://www.sankei.com/west/news/170222/wst1702220004-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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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車運転特約」で車両保険の請求権を持つのは壊された他車の所有者ですか。
保険の契約者には請求権はありませんか。
分かりづらいな。
( ´-д-)




「타차운전 특약」가 사용할 수 없어?


2017.2.22 05:30갱신
【충격 사건의 핵심 】
「그런 응사기나!」사람으로부터 중세의 운수업자라고 사고 사용할 수 없었다「타차운전 특약」의 수수께끼

인으로부터 빌린 차를 운전하고 있어 사고를 낸 남성.자동차 보험의「타차운전 특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를 운전하고 있어 사고를 낸 남성.자동차 보험의「타차운전 특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로 사고를 내 버리면, 맨 먼저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보험의 문제다.과연 이 차에 걸려 있는지,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고 있어도 적용되는지 -.오사카에 사는 그 남성도, 친구의 차를 사고로 대파시켜 버렸다고 한다.하지만, 이 점으로 고민할 것은 없었다.왜냐하면 남성에게는「유비무환=타차운전 특약」가 있었기 때문이다.부친의 가입 보험을 뒤따르고 있어 자신도 그 대상.남성은 동특약에 근거해, 대기업 보험 회사에 지불을 청구했다.그런데 되돌아 온 것은, 만약의 제로 회답.「그런 응사기나!」.남성측은 소송에 출마했지만, 1, 2심 모두 시원스럽게 기각되었다.도대체 왜?

빌린 차가 전손상태에 …

 원고측 대리인에 의하면, 대략 3년전의 심야의 일이었다.20대의 요시오카 세이치씨=가명=는 오사카시내에서, 친구 타나카 토시유키씨= 동=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달리게 하고 있었다.

 조금 -로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눈치채면 눈앞에, 적신호로 정지중의 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돈!

 다행히, 추돌한 상대방은 경상이었지만, 승용차는 전손상태에.후일, 수리비는 100만엔초과와 산정되었다.타나카씨자신은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한편, 요시오카씨의 부친이 계약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에는「타차운전 특약」가 붙어 있었다.

 보험 회사의 팜플렛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기명 피보험자(※이 경우는 요시오카씨의 부친), 그 배우자, 동거의 친족 또는 별거의 미혼의 아드님이, 친구・지인등으로부터 임시에 빌린 차를 운전중의 사고에 대해서, 계약에 세트 되고 있는 보상의 보험금을 지불 하는 」

 요시오카씨는 당시 , 부친과 동거하고 있었다.자면 대로에 읽으면 당연, 보험금이 나올 것이었지만, 결론으로서는 1엔이나 받을 수 없었다.

 사고증명서를 들여와 타나카씨를 포함한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결과를 대리인이 서면에 정리해 제출해도, 보험 회사가 응할 것은 없었다고 한다.

 화가 치민 요시오카씨는 보험 회사에 특약에 근거하는 보험금의 지불을 요구해 오사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일으켰다.

「청구권자는 타차의 소유자 」

 이 보험 회사의 타차운전 특약은 약관에 대하고, 이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1)《당사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스스로 운전자로서 운전중의 다른 자동차를 계약의 차로 간주해, 보통보험 약관 차량 조항을 적용하는 》

 적용되는 동조항에서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었다.

 (2)《이 차량 조항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계약의 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하는 》

 1심오사카 지방 법원은(1)(2)의 규정을 전제로, 지극히 심플한 판단을 내린다.

 「타차운전 특약이 적용되는 차량 보험의 피보험자와는 다른 차량의 소유자를 의미해, 타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요시오카씨)는 타차의 소유자(타나카씨)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

 즉, 타차운전 특약상의 보험금 청구권은 타나카씨에게 있어, 기명 피보험자인 요시오카씨의 부친에게도, 그 친족 요시오카씨자신에게도 귀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경유」의 의미는 …

 2심의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는, 보험금의 청구권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이 재차 쟁점이 되었다.

 요시오카씨측은 팜플렛의 필적이나, 콜 센터의 담당자가「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입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해, 요시오카씨는 계약자인 부친의 가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타차운전 특약에는, 먼저 접한(1)(2)에 가세해(3)《보험금의 청구는, 기명 피보험자를 경유해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와의 다만 쓰기가 있었다.이것은 타차의 소유자인 타나카씨에 대신해, 요시오카씨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인지 -.

 이러한 쟁점에 대해, 오사카 고등 법원도 또 간결하게, 요시오카씨측의 호소를 치웠다.

 「타차의 소유자(타나카씨)에게 차량 보험금 청구권이 귀속한다고 여겨지고 있어『경유』라고 쓰여져 있어도 기명 피보험자에게 청구권은 없다.청구권이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에 속한다면, 단적에 따르는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명 피보험자를『경유해』라고 쓸 필요는 없는 」

 콜 센터의 담당자등의 설명에 대해서는「내용이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을까 불명」와 일축 했다.

새로운 쟁점

 요컨데 1, 2 심판결정이 말하는 것은 , 청구권은 타나카씨에게 있다고 한다, 그 만큼.약관이 잘 맞게 달아가 아마추어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시민 감각으로는 속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보험 회사에 의해서 세세한 규정의 차이는 있다겠지만, 타차운전 특약을 둘러싼 트러블은 별로 (듣)묻지 않는」라고 지적한다.

 약관상, 청구권이「타차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형식상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기명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르고 보험금이 지불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 소박한 의문이 떠오른다.이번 케이스에서도 타나카씨에게 청구권이 있다의는 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타나카씨로부터 요시오카씨의 부친을 경유하고, 보험 회사에 지불을 요구하면 좋은 것뿐은 아닌 것인가.

 여기서 다른 쟁점이 부상한다.원고측 대리인에 의하면, 제소전의 보험 회사의 교환에서는, 정말로 요시오카씨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의심하는 방향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낸 것은 딴사람으로, 타차운전 특약이 붙는 요시오카씨에게 대역을 부탁한 것은 아닌가 -.

 보험운`·미측은「코멘트할 수 없는」로 하고 있어, 그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 사고를 보험 적용의 대상외라고 보고 있는 점에서는 일관해서 있다.요시오카씨측은 상고는 하지 않고, 청구권자인 타나카씨도 말려 들게 해 재차 싸울 방침이라고 한다.

http://www.sankei.com/west/news/170222/wst1702220004-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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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운전 특약」로 차량 보험의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부수어진 타차의 소유자입니까.
보험의 계약자에게는 청구권은 없습니까.
알기 힘든데.
( ´-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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