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수입 차량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약 250억원을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국내 진출 해외기업이 본사와 거래시 가격과 이익을 적정하게 매기는지를 들여다본다.
적정 수준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한국법인의 수익이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법인세)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거액을 추징당하게 된 도요타의 경우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국내로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한국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였고 이에 따라 세금도 감소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한국토요타의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감사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으로 약 256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당기법인세는 101억원, 전기법인세 조정이 155억원이다. 전기법인세는 과거 이익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새로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250억원의 과세액에서 155억원을 뺀 나머지 100억원은 일본 본사로의 추가 배당에 따른 세금으로 추정된다.
이번 과세액은 한국토요타의 지난해 순이익(약 157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国税庁が韓国土曜バッター動車に輸入車価格を脹らました疑いで約 250億ウォンを課税したことと知られた.
29日業界によればソウル地方国税庁は去年 11月税務調査に取り掛かった後最近このような決断を出した.
税務政府は国内進出海外企業が本社と取り引きの時価格と利益を適正に付けるかどうかをのぞき見る.
適正水準より価格を高く策定すれば韓国法人の収益が減って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税金(法人税)が少なくなるからだ.
今度巨額を追徴されるようになった豊田の場合日本で作った車を国内に持ちこむ時価格を脹らまして
韓国法人がおさめた利益を減らしたしこれによって税金も減少したことで国税庁は判断した.
韓国トヨタの 2016会計年度(2016年 4月‾2017年 3月) 監査報告書を見れば法人税費用で約 256億ウォンを策定した.
が中当期法人税は 101億ウォン, 電気法人税調整が 155億ウォンだ. 電気法人税は過去利益を再算定しながら発生した法人税だ.
これは国税庁が税務調査をしながら新たに反映するようになったように見えると言うのが業界関係者たちの話だ.
250億ウォンの課税額で 155億ウォンを抜いた残り 100億ウォンは日本本社への追加配当による税金に推定される.
今度課税額は韓国トヨタの去年純利益(約 157億ウォン)の半分を越す.
これに対して韓国トヨタ側は "定期税務調査を受けた事実はある"と言いながらも
"課税可否など具体的な実は可否は現在としては確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