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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 「욱일기 금지법」한국 국회에서 5개월이나 표류중
밀리터리


욱일기를 게양한 선박·항공기에 운행 정지 명령


일본이 제2차 대전 당시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중,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작년 가을에 발의 되었지만, 그리고 5개월이 되는 지금도 햇빛을 볼 수 있는 두표류하고 있다.

3·1 운동 100주년이 5일 후에 가까워진 현재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주요 정치가의 망언이 끊어지는 일 없이 계속 되는 상황으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한 걸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에 의하면, 외교 통상 위원회 소속이·소크홀 모두 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2일, 국내에서 욱일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욱일기 금지 3종 세트」(영해 및 접속 수역법, 항공 안전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당시 , 제주 국제 관함식에 출석 예정이었던 일본해상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고 논의가 일어나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입법으로 나왔던 것이다.

당시 , 「욱일기 금지 3종 세트」발의에 세상의 관심이 모였지만, 그리고 5개월이 되는 지금도 이 법은 의초`R로서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항공 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 교통 위원회와 법제 사법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항공 안전 법개정안은 욱일기를 설치한 항공기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듯이) 하고 있다.형법 개정안은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시작으로 하는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복, 기, 마스코트, 소도구의 제작·유포는 물론, 공공 교통, 공연·집회장소, 일반의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가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국내에서의 욱일기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도록(듯이) 했던 것이다.

게다가영해법은 외교 통상 위원회에 상정 되었지만, 작년 11월 12일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외교부가 「국제법상, 선박에 특정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이 의원은, 영해 및 접속 수역 법개정안으로, 제국주의와 전쟁 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초`D박이 한국 영해를 통 항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반대로 도착해 「국제법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지위가 동등하고,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반론했다.

그는 「독일은 자국 영해에 나치스의 전범기 「하켄 크로이츠」를 달아 들어 오는 것을 국내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제주 관함식의 경우와 같이, 국내법으로 규정도 없는데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반발을 한층 더 크게 불러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치스기와 욱일기는 같은 전범기인데, 독일은 국내법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을 왜 한국은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해「3·1 운동 100주년에,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욱일기 금지법을 낮잠을 시키고 있다.이것은 선조에게 부끄러운 일」과 토로했다.


한국어

http://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8847771604





「미군 욱일기」의 화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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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旭日旗禁止法」韓国国会で5カ月も漂流中


旭日旗を掲揚した船舶・航空機に運行停止命令


日本が第2次大戦当時の戦争犯罪に対する反省と謝罪を拒否している中、日本帝国主義の象徴である『旭日旗』の国内使用を禁止する法案が昨年秋に発議されたが、それから5か月になる今も日の目を見られず漂流している。

3・1運動100周年が5日後に迫った現在も、日本の歴史歪曲と主要政治家の妄言が絶えることなく続く状況で、軍国主義の象徴である旭日旗の使用を阻止するための国会次元の議論が一歩も進めずにいるのだ。

24日、国会によれば、外交通商委員会所属イ・ソクヒョン共に民主党議員は昨年10月2日、国内で旭日旗の使用を禁止する『旭日旗禁止3種セット』(領海および接続水域法、航空安全法、刑法改正案)を発議した。当時、済州国際観艦式に出席予定だった日本海上自衛隊が韓国政府の自制要請にも旭日旗掲揚に固執して論議が起きると、これを阻止するために立法に出たのだ。

当時、『旭日旗禁止3種セット』発議に世間の関心が集まったが、それから5か月になる今もこの法は依然として国会に漂流している。

航空安全法と刑法改正案は、該当常任委である国土交通委員会と法制司法委員会に上程すらされていない

航空安全法改正案は旭日旗を取り付けた航空機に対して運行停止命令を下すようにしている。刑法改正案は基本秩序を危うくすることを知りながら、旭日旗をはじめとする帝国主義および戦争犯罪を象徴する服、旗、マスコット、小道具の製作・流布はもちろん、公共交通、公演・集会場所、一般の人たちが密集した場所で付けたり、着たり、持った者は2年以下の懲役や禁固、また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内容を明文化した。国内での旭日旗の使用を根本的に阻止するようにしたのだ。

さらに、領海法は外交通商委員会に上程されたが、昨年11月12日に法案審査小委員会に回付された後、足踏みしている

イ議員によれば、外交部が「国際法上、船舶に特定標識を使用できないという規定がなく、韓日関係に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という理由で反対しているためだ

イ議員は、領海および接続水域法改正案で、帝国主義と戦争犯罪の象徴物を掲揚した船舶が韓国領海を通航できないようにしている。

イ議員は外交部の反対について「国際法上に規定がないため国内法で規定が必要なもの」としながら「国際法と国内法は地位が同等で、新法が優先的に適用される」と反論した

彼は「ドイツは自国領海にナチスの戦犯旗『ハーケンクロイツ』を取り付けて入ってくることを国内刑法で禁じている」とし「済州観艦式の場合のように、国内法に規定もないのに日本軍艦の旭日旗掲揚を認めないことが日本の反発をさらに大きく呼び起こす」と指摘した。

イ議員は「ナチス旗と旭日旗は同じ戦犯旗なのに、ドイツは国内法で阻止していることをなぜ韓国はできないのか」とし「3・1運動100周年に、3・1運動精神を継承しようと言いながら、国会と政府が旭日旗禁止法を昼寝をさせている。これは先祖に恥ずかしいこと」と吐露した。


韓国語

http://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88477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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